목사에 대한 이해
- 작성자 : 박창현
- 조회 : 31,102
- 16-04-23 00:46
1. 목사의 어원(語原)
목사(pastor)란 말은 헬라어 '포이멘'(poimen)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목자'를 의미한다.
‘목자’는 히브리어 ‘로이’로 단 한 번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으며(렘17:16),
헬라어로는 ‘포이멘’으로 단 한 번 복수형으로 언급되었다(엡4:11).
다른 시제로는 ‘포이마이네’(요21:16), ‘포이마나테’(벧전5:2)라는 단어인데 ‘양 무리를 치다’는 뜻이다.
헬라어 포이멘(poimen)은 엡 4:11을 제외하곤 대부분 영어로는 shepherd(목자)로 번역되었는데,
shepherd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사람이 아닌 실제 동물로서의 양)을 치는 목자나 목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목자(牧者, shepherd)의 개념
목자, 목양자, 양치는 자와 같은 말이다(마9:36,25:32,26:31;막6:34;요10:2;벧전2:25).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양을 치는 목자가 될 수 있다.
1) 선한 목자(good shepherd)
(1)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요10:11,15).
(2)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요10:14)
2) 삯군 목자(hired shepherd)
(1) 양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며 품삯만 챙기는 목자(요10;12)
(2)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요10;12,13)
3. 목사(牧師, pastor)의 개념
교회의 직분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엡4:11).
넓게는 감독 혹은 장로 안에 포함되며(딤전5:17),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표현된다(딤후2;2).
4. 목사 직분의 기원(紀元)
두 가지의 기원이 있다.
1)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선물로 주고 가신 것이다(엡4:7-11).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예배)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엡4:12)
2) 종교개혁으로 로마 천주교의 ‘신부’의 직분에 대응하여 생긴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감리교, 침례교가 영국의 국교인 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등장했다.
5. 목사의 영어 표기(表記)
1) Pastor : 양들을 보살피는 자
2) Reverend : 존경 받는 자
3) Minister : 섬기는 자
6. 목사의 의의(意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의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양양 무리를 지키고 보살피는 자이므로 ‘감독’이다(딤전3:1-7;행20:28).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의 무리를 먹이므로 ‘목자’이다(렘3:15;엡4:11;벧전5:2-4).
3) 양 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이다(벧전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 ‘일꾼’ 혹은 ‘집사’이다(고전4:1;고후3:6;빌1:1)이다.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이다(계2:1;고후8:23).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복음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고후5:20;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이다(딤전2:7;딤후1:11;딛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이다(눅12:42;고전4:1-2).
10)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갈1:10;딛1:1).
7. 목사의 자격(資格)
만 30세 이상 자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규모있게 아낌)과 성결함(거룩하고 깨끗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군목(종군 목사)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자로 한다(딤전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8. 목사가 되는 과정(過程)
1) 4년제 대학 졸업 -> 2) 해당 교단의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교육전도사로 종사함) 3년 졸업 ->
3) 노회의 강도사 고시(구두, 필기) -> 4) 노회의 강도사 인허 -> 5) 1개년 이상 교역종사 ->
6) 노회의 목사고시(구두, 필기) -> 7) 노회의 안수 -> 8) 교회의 청빙 ->
9) 노회의 임직식 -> 10) 교회에서 위임 예식 -> 11) 위임(담임)목사
9. 목사의 권한(權限)
1)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2)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교회에서는 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행14:23;딛1:5), 목사는 당회장이 된다.
10. 목사의 직무(職務)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한다.
3)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한다.
4)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
5)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고 고시한다.
6)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7)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11. 목사의 칭호(稱號)
교회 목회자 중에 대표 격으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이면 ‘담임목사’라고 한다(엡4:11).
그러나 ‘담임목사’라고 ‘위임목사’는 아니다.
‘위임목사’가 되기 전의 목사를 법적으로는 ‘임시목사’라 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위임을 받아야 ‘위임목사’가 된다.
① 위임목사 :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0세까지 시무한다.
② 임시목사 : 시무 기간이 1년인 목사
③ 부 목 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
④ 교육목사 :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
⑤ 무임목사 :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
⑥ 기관목사 : 총회, 노회, 교회관계 기관에서 행정, 신문 등에서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
⑦ 종군목사 :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하는 목사
⑧ 전도목사 :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례를 행하며 부흥 인도하는 목사
⑨ 선 교 사 :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
⑩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목사
⑪ 은퇴목사 :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
12.목회자(牧會者, Cleric)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목사’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의 ‘전도사’, ‘강도사’를 포함하여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크게 나누어 대체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1) 목양의 역할 : 목자로서 신자들을 심방, 상담, 위로하는 기능이다.
2) 대화의 역할 : 성도의 교육과 예배를 주재하며, 전도를 하는 기능이다.
3) 관리의 역할 : 교회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즉 교회를 보호, 육성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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